안녕하세요, 11월이 되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운 날씨 변화에 따라 난방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난방비에 부담이 많이 되는 취약 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신청이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하기
난방비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과 세대원의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1. 소득 기준
-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다음 기준에 만족하면 지원 가능
- 노인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 정식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산모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 한부모 가족 : 한부모로서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
-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가 가장 역할을 하는 가정
3.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에 모든 세대원이 수급 중인 경우
- 2023년 110월부터 동절기 연보리 지원,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을 받는 세대
4. 지원 대상 확인 및 지원 방법
- 위의 기준을 확인하여, 본인의 세대가 난방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지원을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는 최대 59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조회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 일정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지원신청 방법
- 직접 방문: 본인 거주지에 해당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하시고 신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구한 후 대신 신청
위 3가지 방법 중에 온라인 방법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잘 따라서 신청하세요!
1. 인터넷에 '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메인 화면의 서비스신청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화면이 뜨면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사용하시는 걸로 진행합니다.
3. 화면이 뜨면 ' 저소득층 - 에너비바우처 ' 란의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4. 위와 같이 진행하면 빠르게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가장 최근 전지, 도시가스, 지역난방 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자료 첨부하니, 확인하세요!
난방비 지원 - 겨울 에너지 바우처
구분 (계절)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겨울 바우처 | 2023.10.11 ~ 2024.04.30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에너지 공급사에 요금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 청구가 된 경우에 한해 2024년 4월 30일까지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카드결제를 완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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