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매월 수령 금액 및 모의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한국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자분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인 경우 매달 최대 323,180원(부부가구 최대 517,080원)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 나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에게 지급
- 기준 (월 소득 인정액)
▶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을 입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뺀 후 0.7을 곱한 값에 기타 소득을 더한 값입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을 빼고, 그 결과에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뺀 값을 더한 후 부채를 뺀 값에 연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그 결과를 12로 나눈 값에 고급자동차 또는 회원권의 가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계산을 쉽게 복지서비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서 조회하고 확인 할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신청하기
(1)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 합니다.
기초연금의 자격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통장사본(본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필요시)를 지참하면 됩니다.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 등 사정으로 인해 직접 주민센터 방문이 힘드신 분들, 주변에 부탁할 대리인도 없을 시 이용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전화해서 서비스를 요청하고 담당직원 방문해서 도와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기초연금 2024년은?
✔ 물가상승률 반영 3.3% 인상
2024년에 기초연금이 1만 1000원가량 인상되어 월 33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 수급액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산정하는 기준 연금액 지원 단가는 3.3% 인상되었고, 이 예산안이 통과한다면 현재 월 최대 32만 3180원을 지급하던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33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 부부 동반 수급 여부,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받는 액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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