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 등으로 해외여행의 인기가 주춤하다가 완화되면 많은 분들이 여권에 대한 관심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방문신청뿐만 아니라 이제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필요한 준비물만 있으면 장소에 구해 받지않고, 편하게 집에서 사무실에서 간편히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1. 여권 갱신 재발급 방법
✔ 방문신청
- 직접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가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여권 갱신을 직접 한 경우에 등기수령으로 가능합니다 단, 비용이 추가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여권을 수령할때는 반드시 신청한 곳으로 가서 방문 수령해야 합니다.
2. 여권 갱신 재발급 온라인 준비물
✔ 온라인 신청 시 본인명의 핸드폰과 디지털 여권 사진(웹사진)이 필요합니다. 결제는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은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 온라인 사진 규격에 따라 준비해야 됩니다. 사진관에 가서 촬영을 하실 경우에는 여권사진을 원한 다하면 규격에 맞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 사진 파일을 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주는 곳이 많으니 추가로 사진을 업로드하는 번거로움이 줄 수 있습니다.
📍 사진 업로드를 위해서 파일크기는 500kb 이하로 준비해야 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3. 여권 갱신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 국내 :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국외: 영사민원 24 (https://consul.mofa.go.kr)
① 정부 24( https://www.gov.kr )에 로그인을 하여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검색창에 [여권갱신, 여권 재발급]을 검색하거나 메인 하면 하단 쪽에 보면 여권 재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②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에서 신청하기 눌러줍니다.
③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인] 정보를 불러들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④ 여권의 기간 및 53면/28면 확인 후 진행합니다.
⑤ 신청서 공란을 채우고 선책이 완료되면, 수령처를 입력한 후에 준비한 여권 사진을 첨부하고 결제를 완료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4. 여권 재발급 갱신 수수료
✔ 신청 시에 안내가 되지만 미리 확인 가능하니,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여권은 10년 58면 기준 53,000원/ 26면 기준 5만 원입니다. 3천 원의 차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8면 여권을 발급 신청합니다.
5. 갱신 재발급 소요기간
▶ 여권 재발급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및 출장 일정이 발생하여 만드시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보다 방문 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빨리 발급 가능합니다.
▶ 소요시간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평균적으로 일주일 내에 연락이 옵니다.
▶ 성수기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몰려서 진행이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6. 여권 온라인 신청 불가 사유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복수국적자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 (정보정정 이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가능)
-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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