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 전후로 정신없이 보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사 후에도 놓치면 안되는 것으로 꼭! 신청해야 하는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 이사 후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방법
✔ 전입신고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으로 하는 인터넷과 오프라인으로 기관 방문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① 정부24홈페이지(https://www.gov.kr/)를 통해서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화면에서 [신고하기]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③ 순차적으로 본인 인증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연락처와 전입신고 이유, 기존에 살았던 주소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알고 있으면 신고하시는데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비스를 함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본인이 따로 주소를 변경 신청하기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서비스도 있으니 진행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관 방문
① 가까운 기관 방문을 위해서 먼저 찾아보고 방문하여 빠른 접수 가능합니다.
② 직접 주민센터등으로 방문하여 신청할경우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분증과 신청인의 신분증(동일인일 경우 필요 없음), 세대주의 도장 등이 있어야 신고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필요한 준비물의 구비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본인 인증 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이사 후 세입자가 자신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것만으로도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상에 위치한 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식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 방법
✔ 확정일자 신청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으로 하는 인터넷과 오프라인으로 기관 방문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①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 로 신고해야 합니다.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한 후 아래쪽에 신규 메뉴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원본 스캔(칼라)으로 PDF파일 형식(권장사이즈:가로 21.0 * 세로 29.7)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인터넷을 통한 확정일자 신청은 수수료 500원이 부과됩니다. 신청은 365일 24시간 내내 신청 가능 합니다.
2. 기관 방문
- 빠르게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싶다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주변 등기소를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효력
-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임차인이 다른 이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자 함으로 확정일자 효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고자 한다면 확정일자 받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늦어도 1개월 이내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같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니, 빠른 시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기간 동안 임대차한 물건에 문제가 생긴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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