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금융제도가 있습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청년계좌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방법과 금리에 대해서 차례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입대상: 만 19세 ~34세
- 군 복무를 한 경우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됩니다.
✔ 개인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자세한 소득을 모를 시: 국세청홈택스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확인하기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 2023년 12월 15일(금요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 합니다.
2023년 11월 계좌신청자 중 가입심사를 통해서 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은 청년은 신청 가능한 은행 중 1개의 은행을 선택하여 12월 15일(금요일)까지 개설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합니다.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 소득 + 우대금리에 관하여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①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② [신청 후 약 2-3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③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청년도약계좌 이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청년도약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여러 은행에 걸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가입시점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이 중지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청년도약계좌 이용자가 계좌의 혜택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좌 이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좌 이용에 있어서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 3년 고정/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는 취급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금리를 결정합니다. 금리 비교를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조건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각 취급 기관의 금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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