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얼마 안 남은 가운데 1년 중에 마무리를 하는 12월이라 바쁜 달입니다.
잊지 말고 정리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세금납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자동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체료 및 불이득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조회 후 신청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조회
12월에 내야되는 자동차세는 23년 12월 1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깜빡하고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번 호판을 떼어갈 수 있으니 말일까지 기간 내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유한 분들 모두 내야 되니 조회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 살고 있다면
✅ 그 외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2023년 2 기분 자동차세 기본 정리
•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한 사람에게 징수되는 지방세
• 납부 기한 : 12월 16일~31일
자동차세 세액
1년에 2번, 6 월과 12월을 기준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올해 구입했거나 팔았다면 하루하루 소유기간을 일할계산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12월에는 1년 전체 자동차세액에서 반만 납부하면 되는데, 1년 세액을 산출할 땐 영업용 차량 인지, 비영업용 차량인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2 기분 세액 : 1년 세액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2
차량을 등록한 뒤에 오래 기간 운행했다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3년 된 차부터 5% 할인이 되고, 매년 5%씩 늘어나 12년이 지나면 최고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체
세금 납부 기한을 놓치서 걱정되시나요?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심하면 재산을 압류하기도 합니다.
자치구에서 번호판을 떼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체납하면 실수더라도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 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12월 초에 도 전국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특수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날 때 꼭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인터넷으로 이용하여 카드 등 수납이 가능하니,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시고 마감 기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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