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도 며칠 안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이맘때 화두가 되는 것이 있죠?
직장인의 제3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니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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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31일 ~ 11월 30일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란?
▶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 계산하고 절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 미리보기 서비스 접근경로는 아래와 같이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②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절세 전략을 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
- 금년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제공 및 10월 이후희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가능합니다.
- 금년 예상세액 계산 가능 합니다. (지난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할 경우 금년 예상세액 계산 가능)
- 절세 팁을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 자동계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금년 변경된 개정세법
💸 신용카드 💸
▶ 신설부분 : 7.1.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료는 문화비에 포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변경사항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 기부금 세액공제 💸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신청 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 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복원
- 기존 ('21~22년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20% → 15%
✅ 1천만원 초과 3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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